장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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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 신고(허가)안내

  1. 01.

    개인묘지 설치신고

    •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묘지 관할 읍. 면 , 동사무소에 신고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 묘지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 허가절차
      • 신청서 작성 - 10일이내 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공사 완료확인후 허가증 교부
  2. 02.

    납골묘 설치기준(법 제14조 제3항)

    •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의 설치 기준
      • 납골묘 설치자가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는 1개소에 한하며, 면적은 개인의 경우 10m2, 가족납골묘의 경우 30m2를 초과할 수 없음.
    • 종중 문중납골묘의 설치 기준
      • 종중 또는 문중이 그 종중 또는 문중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100m2를 초과할 수 없음.
    • ※ 문의 : 시청 사회복지과 (읍. 면 ,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