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트렌드를 선보하는 기업 프리드라이프
전문
1. 목적
프리드라이프 윤리규범실천지침은 프리드라이프 윤리규범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로 프리드라이프 윤리규범 제3장 공정한 거래와 제4장 거래업체와의 선물, 향응, 금전거래, 제5장 임직원의 기본윤리와 관련된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의
(2) 향응 · 접대 :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공연, 오락 등의 수혜
(3) 편의 :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 · 접대 이외의 지원
(4)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해 그 영향을 받는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
제1장 거래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1. 회식, 골프 경비 등의 전가행위 금지
(1) 부서회식 또는 이해관계자 접대 시 거래업체를 동반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부서 회식비용, 접대비 등의 영수증을 업체에게 건네주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금하며 불가피하게 거래업체가 참석하는 경우 비용은 반드시 회사경비로 처리하도록 한다.
(2) 사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치면서 거래업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과 사적인 용도로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 원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거래업체와의 금전거래행위 금지
(1) 거래업체와는 이유 및 이자수수 여부 등을 불문하고 금전거래(대여, 차용)를 해서는 안 된다.
(2)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는 당사자에게 폐해를 줌은 물론 업무처리 시 공정성을 잃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가 이를 약점으로 악용할 소지도 많으므로 금해야 한다.
3. 거래업체에 대한 투자, 부당한 거래행위 금지
(1) 거래 중에 있거나 향후 거래를 희망하는 거래선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은 거래과정에서 물량, 단가 등 특혜제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해야 한다.
(2) 거래업체로부터 통상의 단가보다 고가로 구매해 업체에 이익을 주거나 이를 반환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1) 부당하게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2) 거래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인하하는 등의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
(3) 거래업체에게 부당하게 주문한 물품의 수령거부ㆍ반품, 거래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4) 특정 거래업체와의 거래가격?조건이나 기타 거래내용에 관하여 차별 대우하는 행위
(5) 기타 공정거래에 관한 관계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제2장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수수 금지
1. 금품 및 선물 관련 수수행위 금지
(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상품권, 구두티켓, 기타 선물을 받는 것은 현금수뢰에 준하는 금전 등의 수수에 해당한다.
(2) 수령자는 이해관계자가 감사의 표시로 줄 경우라도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
(3) 우송되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 놓고 가는 등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4) 보낸 사람이 불분명하거나 부득이 수령한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한 후 처리지침을 받도록 한다.
(5) 상사는 동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되돌려 주는 것을 원칙으로 처리하되 부득이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 등 공적인 활동에 사용하고 조치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2. 교통비 등 수수행위 금지
(1)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숙박비, 교통비 등은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2) 이해관계자가 주관한 세미나 등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숙박, 교통편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출장비용 정산 시 해당금액을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
3. 행사시 찬조금품 수수행위 금지
(1) 야유회, 체육대회, 지점개설, 사무실 이전 등의 사내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물품, 교통편 등의 협찬을 제공을 받아서는 안되며 또한 행사내용을 이해관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행위도 협찬을 받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되므로 이를 삼가 해야 한다.
(2) 회사 및 부문 단위의 공식적인 행사(창사기념 등)을 제외한 부서단위 행사, 동호회 행사 등에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서는 안 된다.
(3) 이해관계자가 현금 또는 (100,000원 이상의)물품을 가져온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4) 부득이 수령할 수 밖에 없거나 (50,000원 이하의)소액물품(음료수 등)은 행사책임자가 이해관계자에게 감사의 표시와 함께 회사방침을 설명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한다.
4.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향응 금지
(1)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거나 주점 등에서 술 접대를 받는 것은 향응 수수의 대표적 사례이며, 특히 이해관계자에게 접대를 암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중대한 부당행위 해당한다.
(2) 이해관계자와 부득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간단한 식사비용(인당 30,000원 이하)은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자가 지불할 수도 있으나 부담횟수가 빈번해서는 안 된다.
(4) 공식 면담 시 간단한 식사를 한 후 이해관계자로부터 추가접대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제3장 회사자산의 부당한 사용 금지
1. 회사 자산
(1)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집기ㆍ비품, 사무용품,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 등 회사 자산을 사적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사적 용도로 회사자산을 임의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회사자산은 반드시 공적인 용도로만 이용하되 부득이 개인용도로 회사자산을 사용해야 할 경우는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업무상 불가피하게 회사자산을 회사 밖으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출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회사 정보
(1)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는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아무리 사소한 정보일지라도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의 재산증식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회사의 승인 없이 고객DB 등을 임의로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부적절한 정보시스템 사용행위 금지
(1) 회사 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 음란, 도박 등 반사회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다.
(2) 인터넷이나 복제CD, 기타 방법을 통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4. 사업비 집행 방법
(1) 회의비, 접대비, 판매비 등 회사의 사업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업비 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카드도 업무 목적외 사적 경비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시책비는 그 용도외 사용을 금하며, 시상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상기준에 의해 집행하도록 해야한다.
(4) 회사 경비로 호화유흥주점에서의 회식이나 불건전 업소에서의 사용을 금한다.
제4장 회사 업무 외 겸업 금지
(1) 겸업 및 부업이란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외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로서, 임직원은 회사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용역이 수반되는 겸업 및 부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겸업(이중취업 포함)을 해서는 안 되며, 일과 후 부업활동(아르바이트 포함)도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윤리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
(3) 업무에 도움이 되거나 회사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다단계 판매행위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이 하는 것을 도와줄 목적으로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에게 구입을 강요하는 것도 조직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절대 금한다.
제5장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 규정
1. 상사의 부당한 지시 및 직무유기
(1) 상사의 직무상 지시는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상사의 지시라 하여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2) 상사가 자신의 유관 거래업체를 부하에게 추천하며, 물품구매 등에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3) 상사의 직무유기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또는 상사의 지시내용이 윤리규범 위반, 부정, 비리와 관련 되어 있거나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신고 제도를 이용하거나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일반적인 업무처리상 위법ㆍ부당한 지시는 먼저 상사에게 지시내용의 부당함을 얘기해야 하고 수용되지 않거나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알리도록 한다.
(5) 타 부문의 청탁이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수용되지 않거나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는 역시 비서실에게 알리도록 한다.
2. 부하에게 금품, 향응 등의 요구
(1) 상사로부터 승격, 연봉, 고과상의 특혜를 받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윤리규범 위반에 해당한다.
(2) 상사는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고마움을 표시하되 회사의 방침을 설명하고 반드시 되돌려 주도록 한다.
(3) 상사가 부하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금전차용이나 대출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비서실에게 통보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임직원 상호간 금전거래 금지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는 채무 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료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근무 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금전대차, 담보제공, 보증 등 일체의 금전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경조금
경조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승진, 전배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화환 등의 선물은 일절 금한다.
5. 직장 내 성희롱 금지
(1)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 만 아니라, 노동의욕 상실 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이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회사에서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회사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을 하지 않는다.
(2) 성희롱 피해자는 즉시 가해자에게 거부의사 표시, 주의, 경고 등 개인 차원의 우선적인 조치를 취하고, 상담요원ㆍ상사 등과 상담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하고 내부 신고 제도를 이용하거나 또는 비서실에 즉시 신고토록 한다.
6. 임직원 상호간 사행행위 금지
도박성이 있는 행위는 상호 건전한 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임직원간 포커, 내기골프 등 오락 수준을 넘어 상호폐해를 줄 수 있는 도박성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상조시장질서의 존중
1. 부당한 공동행위 및 업계회의
(1) 경쟁사와 가격, 상품, 서비스 조건 등의 정책을 논의ㆍ담합을 해서는 안 된다.
(2) 부득이 참석해야 할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해 승인을 얻은 후 참석하며 귀사 후 그 결과를 해당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모집질서 준수
(1) 계약자에게 상품제공 제외내용, 양도양수, 중도ㆍ만기환급 내용 등 약관상의 중요한 부분을 성실히 설명해 주어야하며, 완전판매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2) 상품내용은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상품내용을 벗어난 약속해서는 안 된다.
(3)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상조계약을 해지하게 하거나, 해지 후 다른 상조상품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임직원 모집계약을 경유처리 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등 무자격자에 의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계약 선점을 이유로 상조상품 대납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부칙
1.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모든 임원 및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프리드라이프 윤리규범」과「프리드라이프 윤리규범실천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