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고객만족 최우선, 프리드라이프의 가치입니다.


프리드라이프 특별 서비스

첫번째,

만기 완납 후 해약 시

  • 가입 후 첫 출금 일로부터 200개월 납부 완료 및 기간 경과 후, 40개월 지난 시점부터 회원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장례 및 라이프 서비스 미 이용 시)

두번째,

프리드 멤버십 서비스

프리드라이프 고객만을 위해 최고의 라이프스타일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번째,

전환서비스안내

‘늘 든든’ 상품 가입고객은 여행, 수연 서비스로 전환 가능합니다.

※ 전환서비스는 사용 시점 및 회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늘 든든] 주요 정보 안내사항

※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보 안내사항

  • 중도 해약환급금 환급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며, 환급금액은 공정위 고시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 가입 후 첫 출금 일로부터 200개월 납부 완료 및 기간 경과 후, 40개월 지난 시점부터 회원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 드립니다.(장례 및 라이프 서비스 미 이용 시)

장례서비스 유의사항 수정

  •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전이라도 의전지도사가 출동한 후 회원이 상조서비스 접수를 취소할 경우, 회원은 상조 상품 금액의 10%를 회사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교량으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은 서비스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는 가능)
  • 의전 관리사 지원은 1명 당 1일 8시간 기준으로 기준 시간 외 추가 요청 시 행사 시점의 1인당 기준 요금이 적용됩니다.
  • 상가 예절 관리사(상례사) 미지원 시 의전 관리사 1명으로 대체됩니다.
  • 앰뷸런스 지원은 당사에 요청 시에 한하며,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고인 전용 리무진은 1차 장지(화장 시 : 화장장, 매장 시 : 매장지)까지 제공합니다.
  • 고인 전용 리무진, 유족 전용 버스는 기준 거리 초과 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약관상 기준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Km당 1,800원 추가 요금 적용)
  • 고인 전용 리무진, 유족 전용 버스 운행 시 발생되는 도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고인 전용 리무진, 유족 전용 버스 및 생화 꽃 제단 지원은 당사에 의뢰하여 이용 시에만 제공됩니다.
  • 정해진 규격을 초과하는 주문 제작 관(기성관 포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사 추모영상, 사이버 추모관, 기일 안내 서비스, 자택 장례 시 장례 용품 대여 서비스는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됩니다.
  • 직접 준비하신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없으며, 이용하시는 상품 규정 이하로 행사를 진행하실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권리 포기로 간주합니다.
  • 장례식장과 당사에 중복하여 의뢰하는 경우 장례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례 발생 시 반드시 당사에 먼저 연락 주셔야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장례식장 사용료(예시:안치실, 접객실, 염습실 및 시설 사용과 관련한 제 비용), 화장 시 화장장 사용료, 안장시설(묘지, 납골시설 등) 구입 및 이용 관련 비용, 음식 관련 비용(제사상 포함)과 기타 가입 상품 내용 외의 항목은 상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의 원단의 원사 구성 비율은 제조 환경에 따라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의 장례서비스 기간은 3일장 기준이며, 기준일 초과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월 납입금 완납 이전에 장례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발인 전까지 납입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셔야 하며, 간병비 지원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간병비 지원 포인트의 금액만큼 물품 또는 서비스로 대체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주요정보 고시사항]

누구에게 상조가 필요할까?

  • 앞으로 경조사를 책임져야 할 예비부부

  • 장례행사를 함께할 형제나 친지, 지인이 적은 분

  • 집안에 연로한 어르신이 계신 분

  • 목돈이 드는 장례비용에 부담이 있는 분

다른 장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