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정보

고객만족 최우선, 프리드라이프의 가치입니다.

병원장례식장 이용순서

1日 운구

외부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먼저 장례식장 이용이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1. 01.

    안치

    • 유가족이 동행하여 안치실 호실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2. 02.

    안치

    • 이용 안내 및 상담
    • 빈소 결정 · 임차계약서 작성(식장부분 및 식당 계약)
    • 빈소는 유가족과 조문객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장례식장 사정으로 인하여 원하는 빈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03.

    상조 협의사항

    • 장례일정 및 장례방법 논의(입관, 발인, 묘지)
    • 사망진단서(병원 원무과) 7부
    • 단기전화설치 · 영정사진(사진관)
    • 빈소차림(식장, 매점)
    • 제단장식(상조)
    • 장의용품(상조협의)
    • 상복
    • 부음, 부고
    • 장의차량 준비

2日 입관

  1. 01.

    입관시간 결정

    • 입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진행합니다.
  2. 02.

    장의 용품 준비

    • 입관 24시간 전에 장의용품(관, 수의, 부속물 등)미리 선정하여 입관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병사)나 사체검안소와 검시필증(사고사)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용료 납부 - 성복제(입관예배)
    • 입관의식 후 상복을 갈아입고 완장을 착용하여 상주됨을 표시한다.

3日 발인

    • 장의차량 확인
    • 발인제 및 위령제 준비(식당)
    • 시신 인수 · 시신을 인수할 때에는 유가족 한분이 직원과 동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1. 01.

    장지

    • 산신제(하관예배)
    • 평토제
    • 성분제(위령제 - 반곡(귀가)
  2. 02.

    협조사항

    • 조화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10개 이내로 진열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화환, 화분, 꽃바구니, 리본 포함)
    • 고인이 안치된 이후 직원의 동의없이 안치실을 출입할 수 없으며, 입관시간 외에는 시신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종교 행사는 빈소에서 거행합니다.
    • 발인 행사는 영결식장 또는 빈소에서 거행합니다.
    • 귀중품 보관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장례식장에서는 귀중품 분실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병원장의 식장 이용시 불친절, 강매나 끼어팔기 등으로 불편할 시는 해당지역소재 시,구청 가정복지과로 신고 바랍니다.
  3. 03.

    장례후의 일처리

    •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어수선해진 집안을 정돈하고 장례 때 사용했던 물품들과 고인의 유품을 정리합니다. · 고인의 영정은 고이 따로 모셔서 제사때 쓰도록 하고 호상으로부터 장례 중의 모든 사무를 인계 받아 금전 관리 등의 일을 정리합니다.
    • 그리고 장례때 애써주신 호상, 친지, 이웃들께 인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4. 04.

    인사말씀 예시

    인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모친 상사시에 바쁘신 중에도 따뜻한 위로와 조의를 베풀어 무사히 상례를 마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 이오나 황망 중 이옵기에 우선 서신으로 인사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년 00 월 00일 拜上
  5. 05.

    장례후의 제의

    • (가) 삼우
      • 장례를 치른지 3일째 되는 날 제수를 올리고 분향하며 곡을 합니다. 그리고 묘소나 납골당에 찾아가 뵙습니다. 갈 때는 간단하게 음식을 장만하여 가는 것도 좋습니다. 묘소를 둘러보아 봉분 이나 주변에 일이 남아 있으면 뒷 처리를 하고, 데가 잘 입혀졌는지 살펴봅니다.
    • (나) 사십구제
      • 장례일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올리는 제사로, 원래 불교 의식이었는데 유교에서도 지냅니다. - 보통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절에서 거행하며,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뜻에서 사십구일제를 지냅니다. 망인이 소원했거나 불교를 신봉했다면 의당 모셔드려야 할 것이고 불교 신도가 아니라도 상제의 마음이 있으면 망인의 명복을 빌어드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 (다) 백일제
      • 고례의 졸곡과 겸하여 장례 후 백일째 되는 날에 모시는 것으로 보통 절에서 영혼의 천도를 위하여 올리는 제사입니다. 보통 집에서도 모시며, 가정의례 준칙에서는 이날 복을 벗습니다. 백일에 복을 벗지 않는 사람이라도 절이나 집에서 제수를 올리고 명복을 빌어드리고 성묘를 가서 술과 과일로 간단하게나마 정성껏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 (라) 탈상
      • 고례의 3년 탈상이 지금은 많이 현대화되어 1년 탈상 혹은 100일 탈상 등으로 상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대상을 지낸 뒤 담제를 모시고 복을 벗었으나 요즈음에는 대상 때에 복을 벗는 것이 보편화되었으며, 백일째 되는 날 복을 벗기도 합니다.
      • 돌아가신지 1년이 되는 첫 기일에 소상을 모시고, 2년째 되는 기일에 가족과 가까운 친척이 모여 대상을 지냅니다.
      • 소상이나 대상의 의식은 일반 기제와 다름없이 영정이나 지방을 모시고 제수를 진설한 다음 곡을 하며 재배합니다. 축은 옛날 축문 서식에 따라 쓴다. 백일 탈상을 할 때에도 탈상제를 지내는데 그 절차는 기제 때와 같습니다.